박연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민 참여 조례 제·개정 입법활동 보장한 ‘화성시조례입법시민참여지원 조례안’
지난해 진행한 시민참여 ‘화성시조례연구단체’의 성과물로 전국 최초 조례 발의

유상수 | 기사입력 2020/05/17 [19:04]

박연숙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민 참여 조례 제·개정 입법활동 보장한 ‘화성시조례입법시민참여지원 조례안’
지난해 진행한 시민참여 ‘화성시조례연구단체’의 성과물로 전국 최초 조례 발의

유상수 | 입력 : 2020/05/17 [19:04]

 

 

박연숙(무소속, 향남·양감·정남) 화성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조례입법시민참여지원 조례안15일 화성시의회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앞으로 시민이 직접 참여한 조례 제·개정이 어떤 평가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조례안은 지난해 박연숙 의원이 열정을 가지고 진행한 시민참여 화성시조례연구단체의 성과물로 시민의 삶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조례 입법 시 시민이 직접 참여한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는 전국최초 조례 발의 통과로 화성시 조례입법 과정에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시민참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조례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장의 책무를 들어 조례입법 과정에서 시민이 정보를 얻고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시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했다.

 

이에 매년 3월 말까지 화성시 시민참여 지원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을 14일 이상 시보·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의견수렴 위한 간담회·공청회·토론회 등 개최, 시민들의 의견 수렴, 조례입법학교 등 자치법규 교육사업 시행, ·개정 조례를 시보·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등을 의무화했다.

 

박연숙 의원은 조례연구는 계속 되어야 하기에 각종 선진 입법사례 등을 고찰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문제에 관한 공통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조례입법에 직접적인 수혜자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시민의 삶에 꼭 필요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입안기법 교육을 시민과 행정공무원, 시의원이 함께 공부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화성시조례입법시민참여지원 조례안의 입법 근거가 됐던 화성시조례연구단체는 화성시의원 8명과 시민이 직접 참여해 조례입법 과정에서부터 제안·토론 등을 거치며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524일 등록을 마치고 11월까지 활동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