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당장 멈춰라” 성토

김진표 의장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마치고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규탄
“지역분쟁 야기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출 것”

배영환 | 기사입력 2023/11/15 [17:43]

화성시의회,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당장 멈춰라” 성토

김진표 의장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마치고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규탄
“지역분쟁 야기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출 것”

배영환 | 입력 : 2023/11/15 [17:43]

▲ 화성시의회가 15일 제22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의회 앞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에 대해 김경희(앞줄 오른쪽 두 번째) 화성시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손으로 엑스를 표시하며 반대의사를 내보이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15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국회입법 발의에 대해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출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시의회는 지난 202076일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로 발의했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이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13일 또다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는 행위는 화성시민과 수원시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현행법상 불가해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해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해 밀어붙이기식의 이러한 처사를 화성시의회는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 화성시의회가 15일 본회의장에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입장을 김경희(가운데) 화성시의장이 발표하고 있다.

 

 

 

그러면서 선거철마다 표심잡기용으로 거론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54년간 아시아 최대의 미 공군 폭격 훈련장에서 고통받아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또다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들쑤시고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라며,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본분과 품격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연내 발의 계획과 관련해 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와 화성시민의 수원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김진표 의장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지난 10일에는 현대기아 노동자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준비위원회도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실시한 바 있다.

 

다음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회입법 발의한 특별법에 대한 화성시의회 입장문 전문이다.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화성시의회 입장문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연내 발의 계획과 관련하여, 화성시의회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와 화성시민의 <수원시 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에서는 1027일 김진표 의장 규탄 공동성명서를 낭독했으며, 추가로 1110, <현대기아 노동자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준비위원회>에서도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076일에 김진표 의장이 대표로 발의했던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법률안이 3년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20231113일에 또다시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추가 제정하고 대표 발의하는 행위는 화성시민과 수원시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행위입니다.

 

화성시민은 수원 군공항 이전에 대해 여전히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함에도 불구하고 화성시민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 특별법은 지역 이기주의이며 비민주적인 지방자치 분권에 대한 훼손임이 분명합니다.

 

현행법상 불가해진 수원 군공항 화성 이전을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재포장하여 추진하는 것은 화성시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선거철마다 표심잡기용으로 거론되는 군공항 이전 문제는 54년간 아시아 최대의 미 공군 폭격 훈련장에서 고통받아온 매향리 주민들에게 또다시 아물지 않은 상처를 들쑤시고, 희생과 고통을 강요하는 행위입니다.

 

화성시민의 동의 없이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밀어붙이기식의 이러한 처사를 화성시의회는 강력하게 규탄하며, 지역분쟁을 야기하는 수원 군공항 이전 특별법 추진 행위를 당장 멈추고, 국민의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는 국회의장 본연의 본분과 품격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2023년 11월

화성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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