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화성시 철회 성토

김진표 국회의장 수원군공항 이전문제 다룬 특별법으로 가시화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
“특별법은 수원시에게 막대한 개발이익 화성시는 희생과 피해만”

유상수 | 기사입력 2023/11/14 [20:50]

수원군공항 이전 특별법 발의…화성시 철회 성토

김진표 국회의장 수원군공항 이전문제 다룬 특별법으로 가시화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발의
“특별법은 수원시에게 막대한 개발이익 화성시는 희생과 피해만”

유상수 | 입력 : 2023/11/14 [20:50]

▲ 화성시청 전경

 

수원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한 김진표 국회의장의 특별법 발의가 지역간 갈등과 민민 갈등을 증폭시키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화성시에서 철회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13일 김진표(무소속, 수원시무) 국회의장은 수원군공항 이전문제를 본격 가시화하기 위해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202076일 대표 발의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심사보류 중에 있는 가운데 다시 발의되면서 화성시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4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성토하면서 특별법 즉각 중단과 정상적인 모습의 정치지도자로 남아주길 촉구했다.

 

정 시장은 이번 특별법이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한다며 특별법은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 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해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수원군공항 화성시 이전을 담은 특별법은 수원시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주고, 화성시는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이라며,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특별법은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이라고 지칭하고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정 시장은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또한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은 수원군공항과 민간국제공항을 결합한 통합국제공항 설립과 기존 수원군공항 부지는 ‘K-실리콘밸리로 바꿔 정보통신기술(ICT) 및 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을 유치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으로 통합국제공항 설립 후보지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특별법이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도 담겨있다

 

다음은 정명근 화성시장이 밝힌 입장문 전문이다.

 

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

국회입법 발의에 대한 화성시장 입장문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미 지난 202076,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나, 이 개정안이 지방자치제도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심사보류 중임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은 20231113일에 또 다시수원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사실상 중단된 수원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일방적으로 강행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법은 현행법상 수원군공항 이전부지가 결정되지 않았고, 이해 당사자인 화성시민이나 화성시장과의 아무런 협의나 동의가 없음에도화성시로의 이전을 명시하여 화성시 자치권과 시민 참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원군공항과 주변일대는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수원시에게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 주는 반면, 이전 부지인 화성시에게는 오롯이 희생과 피해만을 강요하는 지역차별 특별법인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화성시의 희생과 피해를 강요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비민주반시대적 특별법은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저는 화성시장으로서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을 막기 위하여 시민사회단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과 한마음 한뜻으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수원시 맞춤 특별법을 입법 저지하는데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부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는 화성시의 일방적 피해를 강요하는 특별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입법 철회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소하는 정치 지도자로 남아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23. 11. 14.

화성시장 정 명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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