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경기도의원, 프리랜서 권익보호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프리랜서 지원에 따른 정책 심의·자문을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에서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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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권익보호 지원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경기도의회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프리랜서들의 권익향상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미숙(더민주, 화성4)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72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2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신미숙 경기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프리랜서 지원에 따른 각종 정책의 심의·자문을 ‘경기도공정경제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프리랜서는 자영업자와 노동자의 중간적 성격을 지닌 노동 형태로 인해 노동권익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기존 노동자 권익보호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라며, “프리랜서 지원사업의 특별함을 강조하고 관련 정책의 전문성 등을 높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조례안의 상임위 가결 이후 “경기도가 프리랜서 지원 정책을 더욱 세밀하게 구성하여 프리랜서 권익 보호 안전지역이 되길 바란다.”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공정경제과는 조례 개정에 앞서 공정경제위원회 신규 과제로 “경기도형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고도화”를 제안했다.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 프리랜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공정경제위원회는 이를 반영해 표준계약서 보급 및 고도화 등의 프리랜서 권익 보호를 위해 관련 지원 체계 구체화 방안을 지속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는 프리랜서 지원을 위해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플랫폼 프리웨이(https://www.gg.go.kr/free/web/main.do)’을 운영 중이며 무료 법률 자문 등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신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프리랜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월 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공포·시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