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실태 조사 ‘농지원부’ 정비 강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 주소지 다른 농지원부 1만 8천 건 우선 점검
농지법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장광원 | 기사입력 2020/06/16 [12:00]

농지이용실태 조사 ‘농지원부’ 정비 강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 주소지 다른 농지원부 1만 8천 건 우선 점검
농지법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장광원 | 입력 : 2020/06/16 [12:00]

▲ 화성시청 전경     ©

 

화성시가 직불금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 2만 건을 정비한다.

 

농지원부는 1,000이상의 농지 또는 330이상 시설에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경작, 재배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의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를 관리하는 장부이다.

 

시는 오는 2022년까지 3년간 단계별로 농지원부 정비를 통해 공적장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우선 올해는 농지 소재지와 작성 대상자의 주소지가 다른 농지원부 18천 건, 고령농 소유의 농지원부 2천 건 총 2만 건을 우선 점검한다.

 

점검은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정책 DB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으로 진행되며, 농지소유권 변동 경작확인대상 임차기간 만료 농지 농가주 사망말소자 중복작성 농지원부 경작면적 미달사항 등을 확인한다.

 

농지정보가 명확하지 않거나 작성 대상자의 경영체 등록 정보와 불일치할 경우에는 소명을 요구하고, 농지법 등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농지 처분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한상원 농업정책과장은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는 오는 9월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라며, “정확한 정보가 반영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시민에게는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을 소개해 불법임대를 막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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