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후계자 군입대 대신 산업기능요원 복무 지원

어업인후계자로 징병검사 이미 받았거나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 중
어업에 종사하는 대체복무제도 현역 34개월, 사회복무요원 23개월

배영환 | 기사입력 2020/06/17 [19:03]

어업인후계자 군입대 대신 산업기능요원 복무 지원

어업인후계자로 징병검사 이미 받았거나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 중
어업에 종사하는 대체복무제도 현역 34개월, 사회복무요원 23개월

배영환 | 입력 : 2020/06/17 [19:03]

▲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가 어촌인력난 해소와 어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2021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72일까지며, 신청자격은 어업인후계자로 선정돼 어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사람가운데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 중 2021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희망자면 신청이 가능하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을 대상으로 어업에 종사토록 하는 대체복무제도로, 현역입영대상자의 의무종사기간은 34개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23개월이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사업장소의 주소지 관할 시구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접수된 증빙서류를 통해 추천적격자를 선발하고, 병무청은 최종적으로 편입대상자를 선발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s://www.gg.go.kr/)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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