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요금보다 저렴한 택시요금 ‘행복택시’ 이용 증가2018년 서부지역 13개 마을에서 2020년 6월 현재 66개 마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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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버스가 운행 되지 않거나 운행배차시간이 2시간 이상 등 대중교통 시스템이 매우 열악한 마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행복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마을지역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투입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서부지역 13개 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복택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음 해인 2019년에는 42개 마을로 늘어났다. 이어 2020년 6월 현재 행복택시 이용마을은 66개 지역으로 증가하면서 상반기 동안 24개 마을지역이 늘어나는 등 올해 연말까지 이용신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제도시행이 얼마 되지 않아 제도이용 동일조건임에도 모르는 마을이 많이 있다”라며, “이용대상이 되는데 몰라서 신청을 못한 마을이 신청해 기준에 충족한다면 적용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확대방침을 밝혔다.
행복택시를 이용하는 마을이 증가한 만큼 투입예산도 증가했다. 투입예산은 2019년 1억 7,000만 원에서 올해 본예산 2억 2,000만 원과 추경 8,000만 원 등 총 3억 원으로 늘어났다.
행복택시 제도는 대중교통이 열악한 서부지역 11개 읍·면에서 택시를 대상으로 노선형과 호출형 등으로 구분, 해당 마을에서 읍면 소재지 또는 인접 생활권까지 5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시에서 지원해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대중교통형 택시 제도다.
노선형은 비봉면 남전1리 외 31개 마을이 이용하고 있으며, 택시를 정해진 노선에 고정 배차해 사전 협의된 운행시간 또는 횟수에 따라 이용할 수 있게 정해 놓았다. 개인택시 12명이 참여하고 있다.
반면 호출형은 남양읍 장덕2리 외 37개 마을에서 이용하며, 탑승자 2인 이상 모여 콜센터에 직접 연락해 이용한다. 버스가 미운행하는 마을은 왕복 4회 가능하고, 버스 배차시간이 2시간 이상인 마을은 왕복 2회 이용가능하다. 대부분의 개인택시가 호출형을 선호하며 90명이 참여하고 있다.
행복택시를 신청하는 마을의 근거기준이 4가지로 정해져 있어 그 기준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신청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부지역 마을은 대부분 해당되는 기준으로 기준의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첫 번째가 도로 여건이 열악해 버스 등이 운행되지 않는 마을, 또는 버스가 운행하더라도 정류장에서 멀어 이용이 극히 불편한 마을이다.
두 번째는 노선이 폐선된 마을, 세 번째는 버스 1일 운행 배차시간이 2시간 이상인 마을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①항제3호나목에 의거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마을 등이다.
어느 시민은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무분별한 확대는 지양해야 할 것”이라며, “행복택시 제도를 확대하기에 앞서 서부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활성화 시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