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해제 요구안 가결우 의장 “비상사태는 비상한 각오로 몸 바쳐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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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는 4일 오전 12시 49분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이 시각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빨리 진행하라는 의원들의 고성에 안건이 아직 안 올라왔다며 의원들을 진정시키고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또 문제라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아야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결의안을 상정하고 190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안 투표를 진행한 결과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선포 155시간 만에 결의안을 가결시키고 계엄은 무효라고 밝혔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에 방문해 본회의 진행을 참관했으며 국민의힘 의원은 1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졌다.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은 곽규택·김상욱·우재준·김용태·박수민·신성범·김성원·김형동·박정하·서범수·박정훈·정성국·김재섭·조경태·장동혁·정연욱·주진우·한지아 의원 등이다.
이날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로 자당 국회의원 소집령을 내렸다가 재차 소집장소를 중앙당사로 변경하면서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했다.
한편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개최해 비상계엄 해제를 선포해야 한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계엄 해제 공식 선포할 때까지 국회에 머물렀으며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4시 30분경 국무회의에서 전격 해제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