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동탄경찰서, 경찰직장협의회 공식 출범경찰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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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경찰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경찰도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이 가능해졌다. 이에 화성동탄서에서 ‘경찰직장협의회’가 공식 출범했다.
화성동탄경찰서(서장 유제열)는 7일 경찰서 강당에서 유제열 화성동탄서장, 유동수 직장협의회장 등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화성동탄경찰서 직장협의회 설립총회를 개최했다.
직장협의회는 기관장과의 협의를 위한 자율적 조직 단체로 앞으로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향상, 고충처리 등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통 창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동수 직장협의회 대표는 “지휘부 및 직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감 받는 직장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유제열 화성동탄경찰서장은 “직장협의회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공식적인 협의기구인 만큼, 서로 소통하고 배려하며 협력한다면 조직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