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총 77대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민원처리 효율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실시

박향철 | 기사입력 2020/07/14 [16:10]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총 77대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민원처리 효율 위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 실시

박향철 | 입력 : 2020/07/14 [16:10]

▲ 화성시청 전경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창구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수수료를 면제받는다.

 

시는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이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높이고 민원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서비스에 나섰다.

 

현재 관내에는 총 7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시청, 동부·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365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 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8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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