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신면 지정폐기물 매립장 '부결' 행정심판 청구…치열한 전쟁 예고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부적합하다며 ‘부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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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특례시 서신면 주민들이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1층 비전실에서 개최한 경기도 심의위원회 제2차 산업단지관리계획 변경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
경기도 심의위원회가 산업단지변경계획심의에서 부결로 결정했던 서신면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사업주체인 성주테크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재점화 되고 있어 또 다시 주민들과의 치열한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성주테크 주식회사(사주 SK에코플랜트)는 지난 1월 17일 대형로펌 법무법인 율촌을 법률대리인으로 내세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산업단지계획 변경승인 거부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산업단지계획 변경 심의는 지난해 11월 27일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전곡산단 관리기본계획 변경 안 심의를 거친 결과 전곡산단 내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립은 부적합하다며 ‘부결’로 의결한 사안이다.
이에 성주테크는 대형로펌을 내세워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정폐기물 매립장 설립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안 부결은 잘못됐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성주테크 주식회사이며 피청구인은 경기도지사로서 1월 19일 법률대리인 선임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23일 증거서류 등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심리 기일은 오늘(24일)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전순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SK에코플랜트가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야욕이 끝이 없을 정도로 집요하다는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태로 대기업이 힘없는 주민들의 생활기본권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서신면 주민들은 지정폐기물 매립장이 철회될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죽을 각오로 끝까지 결사반대할 것이다”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홍종국 기업인협의회장은 “경기도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지 않고 반기를 들며 시커먼 야욕의 발톱을 고스란히 드러낸 SK에코플랜트에 대해 경기도는 반드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며 “SK에코플랜트는 환경과 사회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하는 ESG경영을 추구하는 대기업으로서 주민들과 더 이상 피를 흘리는 전쟁을 멈추고 경기도 심의위원회 결정을 준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화성특례시 서신면 전곡산단 지정폐기물 매립장은 SK에코플랜트에서 2019년부터 추진해온 폐기물매립장 사업으로 일반산업폐기물 매립용도를 전국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 매립용도로 변경하기 위해 경기도에 전곡산단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신청했다.
이에 경기도는 2024년 7월 10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산업단지관리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재심의 결정을 내렸으며, 같은 해 11월 20일 심사위원들의 현장실사를 거쳐 같은 달 27일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서 재심의를 실시한 결과 최종 부결 처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