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열람 대상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 변경 등 사유 발생한 토지
전문감정평가사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10월 30일 자로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가능

한철수 | 기사입력 2020/08/31 [16:55]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열람 대상 6월 30일까지 분할, 지목 변경 등 사유 발생한 토지
전문감정평가사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거쳐
10월 30일 자로 결정·공시 11월 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 가능

한철수 | 입력 : 2020/08/31 [16:55]

▲ 화성시청 전경     ©

 

화성시가 9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올해 71일 기준 관내 9,040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1일부터 630일까지 분할, 지목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이다.

 

해당 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은 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 소재지의 읍··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으로는 민원24(http://minwon.go,kr), 일사편리(https://kras.go.kr:444)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이 가능하고, 경기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gg.go.kr)은 열람만 가능하다.

 

접수된 의견서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화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6일까지 개별 통지된다.

 

개별공시지가는 1030일 자로 결정·공시되며, 이후 1130일까지 30일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준갑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및 개발부담금, ·공유재산의 임대료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 토지정보과(031-5189-2154),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031-5189-4097),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031-5189-56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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