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 환영

“대법원 판결 결과 환영 전교조의 법적 지위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될 것”
대법원 해직교원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는 처분은 위법

유상수 | 기사입력 2020/09/03 [17:40]

이재정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 환영

“대법원 판결 결과 환영 전교조의 법적 지위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될 것”
대법원 해직교원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라는 처분은 위법

유상수 | 입력 : 2020/09/03 [17:40]

▲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이재정 교육감이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환영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환영하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빠른 시간 안에 정상화될 것을 기대한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통해 한국교육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왔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육개혁과 학교민주주의, 교권 확립, 학생 인권을 위하여 활동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전교조가 교육자치는 물론 교육발전을 위해 더욱 크게 활약하고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고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박근혜 정부 시절 전교조에 해직교원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합법노조가 아닌 법외노조라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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