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기행위, 조례 개정 앞서 소통의 장 마련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소통간담회 개최
임기 2년에 1회 연임제한 규정과 통리장을 주민 직접선출해 임명하는 조항
이장단, 임기 3년 1회 연임제한, 주민 직접선출은 기준 없어 부적격자 임명
기행위, 2년 1회 연임제한, 주민 직접선출 기준을 최소한의 기준 마련 적용

유상수 | 기사입력 2020/09/08 [20:26]

화성시의회 기행위, 조례 개정 앞서 소통의 장 마련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소통간담회 개최
임기 2년에 1회 연임제한 규정과 통리장을 주민 직접선출해 임명하는 조항
이장단, 임기 3년 1회 연임제한, 주민 직접선출은 기준 없어 부적격자 임명
기행위, 2년 1회 연임제한, 주민 직접선출 기준을 최소한의 기준 마련 적용

유상수 | 입력 : 2020/09/08 [20:26]

▲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3일 상임위원회 사무실에서 통리반장의 임기 및 활동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에 앞서 관계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 뒷줄 왼쪽부터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 박연숙, 이은진, 임채덕 위원)     ©

 

마을의 대소사를 담당하는 통리반장의 임기 및 활동지원에 대한 조례 개정에 앞서 상임위원회가 담당 관계자들과 원활한 소통에 나섰다.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황광용, 이하 기행위)3일 상임위원회사무실에서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관련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황광용 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 4명과 양일모 화성시통리장단협의회장 및 임원 6, 그리고 송문호 자치행정과장과 담당자 등이 참석해 조례 주요내용들을 논의했다.

 

조례는 통리장들이 임기 2년에 1회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통리장 임명 시 주민 직접선출에 의해 추천된 사람을 통리장에 임명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화성시통리장단협의회는 통리장 임기 규정에 대해 통리장 21회 연임제한을 31회 연임제한 규정으로 변경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통리장 주민 직접선출 임명에 대해서는 직접선출 방법에 기준이 없어 부적격자가 이장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통리장 임기는 기존 21회 연임제한을 운영한 후 추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자고 제의했다.

 

이어 통리장 선출은 화성시의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상 주민 직접선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며,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광용 기획행정위원장은 화성시의 특성을 잘 적용해 다양한 시각에서 최적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라며, “조례 개정방향을 심사숙고해 최선의 조례개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에서 깊이 고민하고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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