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돌입…제4차 추경예산 심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4건의 안건 심의 예정
예결위 구성 및 위원 선임건과 구혁모 의원 5분 자유발언 이어져

유상수 | 기사입력 2020/09/09 [15:43]

화성시의회, 제196회 임시회 돌입…제4차 추경예산 심의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4건의 안건 심의 예정
예결위 구성 및 위원 선임건과 구혁모 의원 5분 자유발언 이어져

유상수 | 입력 : 2020/09/09 [15:43]

▲ 원유민 의장이 9일 화성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9일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조례 및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화성시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화성시 노인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공동주택 소음기준 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등 총 34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4,764억 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 32,254억 원보다 2,510억 원 증가됐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28,206억 원, 특별회계 6,558억 원이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소상공인 자금지원 집행잔액 391억 원 등 1,269억 원을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성립 전 예산 1,953억 원 등 국·도비 사업에 2,465억 원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80억 원 등 자체사업에 724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과 구혁모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구혁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화성시 일부 공직자들의 부적절한 행동 때문에 행정의 집행이 시민들에게 정당성을 담보 받고 있지 못하다, “정의롭고 공정한 화성시를 위해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식적인 공직자가 되어 줄 것을 강조했다.

 

원유민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 모두가 시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되고 지역발전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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