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성토 ‘슬라임 폐기물’ 불법 매립 또 다시 의혹 불거져서신면 전곡1리 농지성토에 사용했던 갯벌과 동일한 갯벌 염전 매립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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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면 전곡1리 농지 성토에 사용한 갯벌이 인천송도 D건설회사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반출된 시멘트 찌꺼기가 섞인 ‘슬라임 폐기물’이란 의혹이 또 다시 제기됐다.
본지는 지난 3월 슬라임 폐기물이 농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여러 차례 취재해 보도(본지 3월 16일자, 5월 13일과 27일자, 1면 기사보도)했다.
이에 화성시와 수사기관은 조사와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정폐기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 슬라임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서신면 전곡1리 농지성토에 사용했던 갯벌과 동일한 갯벌이 인천 영종도에 소재한 용유동 D염전에 반입돼 매립하다가 중단되면서 법정소송까지 들어가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본지는 16일 성토전문인 건설회사 관계자와 인천 용유동 소재 D염전을 찾아가 중단된 성토현장을 둘러봤다.
D염전 성토현장은 집중호우가 지나간 후 빗물에 씻겨 내려간 갯벌 속에 드러난 시멘트 덩어리가 여기 저기 널려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건설회사 관계자는 현장을 쳐다보며 “빗물에 갯벌이 씻겨 내려가면서 갯벌 속에 숨어있던 시멘트 덩어리가 그대로 노출됐다”라며, “성토가 중단이 안됐다면 슬라임 폐기물은 갯벌과 함께 묻혔을 것이다”라고 혀를 내둘렀다.
본지와 통화한 D염전 관계자는 “염전은 인천송도 D건설회사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반입한 갯벌로 성토하고 있었다”라며, “개발행위는 600평만 허가 받고 약 2만 평가량 성토했으며, 염전 옆 저수지는 현재 사용하고 있으므로 성토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거기까지 성토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마 D건설회사 신축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갯벌을 버릴 곳이 없어 염전으로 몰아온 것 같다”라며, “갯벌에 시멘트 덩어리가 섞여 있는 것 같아 법원에 성분검사와 매립 양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현재 D염전 측은 갯벌 반출 현장 원청회사인 D건설회사와 하청업체인 S건설회사를 상대로 법정소송 중에 있다.
한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송도기반과는 송도 11-2공구 공유수면 매립 현장에 반입하는 매립토의 고형화재(시멘트) 혼합여부 등 부적합 토사를 확인 식별하는 ‘매립토사에 대한 시약(페놀프탈레인) 시험’을 진행했었다.
시험서는 “페놀프탈레인 시약 시험 실시 결과 붉은색 시약 반응을 하는 경우 고형화재가 혼입된 부적합 토사로 판정해 전량 반출 조치”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페놀프탈레인 시약 특성 및 시약 반응 현장시험 결과에 따르면 “수소 이온 농도지수(pH)가 높은 고형화재에 페놀프탈레인 시약을 분무하면 강알카리성 성분으로 인해 붉은색으로 변색된다”며, “해수 및 해성점토(갯벌)는 시약에 미반응 한다”고 밝혔다.
서신면 전곡1리와 인천 영종도 D염전으로 반출했던 인천송도 D건설회사 신축아파트 건설현장 갯벌은 공유수면 매립현장으로 반출하다가 페놀프탈레인 검사에 4회 적발돼 중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