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에 대한 화성타임즈 법적대응 ‘끝장승부’최 당선자 고소장 입수해 법률검토 후 화성서부서 맞고소 고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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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서부경찰서 전경 |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주차장에 정차 중인 자신의 차 안에서 40대 여성을 폭행해 분당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가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의 중심에 섰던 국민의힘 최청환(가선거구, 향남ㆍ양감ㆍ정남) 시의원 당선자가 지난 2일 화성타임즈를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화성타임즈는 국민의힘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의 고소장을 입수해 법률전문가의 법률검토를 거친 결과 지난 16일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맞고소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또한,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를 검증한 화성타임즈를 표적으로 보도한 지난 6월 2일 화성투데이 인터넷 보도기사에 대해서도 법률검토에 착수하면서 추가 고소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는 화성타임즈 인터넷기사 5월 12일 “화성특례시 선거구 기초의원 43인 공천 마무리...기초의원 후보 누구”와 6월 1일 “최청환 후보 스스로 ‘분당주차장 여성 폭행사건’ 되짚어 재조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화성타임즈 5월 12일 인터넷 기사 고소
최 당선자는 화성타임즈 5월 12일자 기사에서 “지난 8대 화성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의회 입성했다가 불미스런 일로 제명당했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 출마는 명예를 되찾기 위한 재도전으로 국민의힘 기초의원 선거 출마의 성공 여부가 명예회복의 단초가 될 전망이다”에서“불미스런 일로 제명”을 문제 삼았다.
당시 기사에는 “불미스런 일로 제명”만 기술했을 뿐인데 최 당선자는 5월 31일 화성타임즈 이메일을 통해 분당주차장 여성폭행사건을 언급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은 사법적 무혐의 무죄라면서 화성타임즈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6월 1일 오후 6시까지 기사를 삭제하지 않으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 형사고소 및 민사 손해배상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삭제 기한을 특정한 협박 이메일을 보내왔다.
하지만 화성타임즈는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후보자 검증이란 중대성을 감안해 당시 확정된 예비후보들을 소개하는 기사를 삭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최 당선자의 분당 소재 주차장 여성 폭행사건의 전말은 전혀 없고, 단지 “불미스런 일로 제명”이란 내용만 있다고 기사를 삭제할 수 없었다. 이에 최 당선자에게 의견을 듣기 위해 6월 1일 두 차례 전화 연결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화성타임즈는 6·3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앞서 언급한 언론의 순기능인 유권자의 알권리 및 후보자 검증이란 엄중한 기준을 적용해 최 당선자가 보내온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추가 보도에 돌입했다.
![]() ▲ 화성타임즈는 16일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의 고소에 맞서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화성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으며 접수증을 받았다. |
■화성타임즈 6월 1일 인터넷신문 추가 보도기사 고소
화성타임즈는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후보자 검증을 위해 최 당선자가 5월 31일 보내온 이메일 내용을 근거로 6월 1일 “최청환 후보 스스로 ‘분당주차장 여성 폭행사건’ 되짚어 재조명”이란 제하의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기사는 ‘공소권 없음’과 ‘무혐의’에 대해 조명하고, 여성폭행사건 발생 당시 보도했던 언론매체(KBS, MBN, 민중의소리, 오마이뉴스 등)들을 인용해 보도하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했다.
화성타임즈의 사실관계 보도에 대해 최 당선자는 “(기사 삭제 이메일은)오보에 대한 정정 및 삭제 요구”라며 “공소권 없음 처분에 대한 고소인의 무죄 소명을 기만인 것처럼 서술했다”고 언급하면서 공소권 없음이 무죄라고 주장했다.
최 당선자는 화성타임즈 5월 12일 기사 내용 중 “불미스런 일로 제명”이 오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면서 화성타임즈 기사는 허위보도 및 왜곡 보도라면서 고소장을 접수했다.
![]() ▲ 2018년 10월 31일 화성시의회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홍성 화성시의장이 무소속 최청환 화성시의원에 대한 제명 징계 표결을 발표하고 있다. 표결 결과 찬성 11명, 반대 8명, 기권 1명 등으로 재적 의원 2/3 이상 득하지 못해 부결됐다. |
■여성폭행사건의 전말
국민의힘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는 2018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화성시의원 신분으로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소재 주차장에 정차 중인 자신의 차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모 회사 대표인 40대 여성을 폭행했으며, 여성의 신고로 분당경찰서에 입건됐다.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던 사건의 중심에 섰다.
이에 당시 전국일간지를 비롯한 지역일간지와 방송사, 인터넷신문 등에서 일제히 보도하면서 최청환 화성시의원(사건 발생 당시 신분) 분당 소재 주차장 여성폭행사건은 이슈로 떠올랐다. 여성폭행사건 발생 다음날인 17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곧바로 제명 의결하면서 최청환 화성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해 무소속으로 변경됐다.
여성폭행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화성시의회에서도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당해 무소속이었던 최청환 화성시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했다. 화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제명 징계로 의결해 2018년 10월 31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징계를 상정했다.
화성시의회는 본회의에 앞서 대회의실에서 제명 징계 당사자인 최청환 시의원을 제외한 화성시의원들이 징계에 대한 표결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A4 용지 2장 분량의 사건 관련 파일을 읽고 본회의 표결에 들어갔다.
최 당선자에 대한 징계 처리안은 재적 20명 중 찬성 11명, 반대 8명, 기권 1명 등으로 부결됐다. 징계에 대한 처리는 의원 14명이 찬성해야 통과될 수 있다. 당시 화성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12명, 자유한국당 8명, 무소속 1명(최청환 시의원)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국민의힘 최청환 시의원 당선자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 화성타임즈 5월 12일과 6월 1일 기사는 허위사실이라며 과장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과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내밀며 불공정 선거보도에 해당한다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화성타임즈는 기사가 허위사실이 아님을 명백히 증명하는 소명자료들을 첨부해 제출했으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11일 "신청인의 주장과 언론사의 소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한 결과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기각 결정문을 화성타임즈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