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된 집' 광고 바로 안 내렸다고 과태료?…단순 실수 땐 면제'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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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제재 사례, 앞으로 개선될 예정.(자료=국토교통부) © |
기존 '지체없이' 삭제에서 '등록관청 등으로부터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삭제 요청 통보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표시·광고를 삭제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 처분함으로써 절차적 합리성을 제고했다.
계약이 체결된 매물을 이용해 다른 물건으로 유인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 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고의적인 허위·미끼매물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안진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산업과장은 "이번 개정은 단순 실수까지 과도하게 제재하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면서도 허위·미끼매물에 대한 관리체계는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원칙 아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