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 가격 동일…이달부터 관리급여 시행의료기관마다 달랐던 가격 표준화…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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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급여 운영 체계도(자료=보건복지부) © |
◆ 주 2회·연 15회까지 인정…진료기준도 강화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까지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의료기관은 도수치료 시행 때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환자의 이용 횟수를 확인한 뒤 관련 절차에 따라 청구하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도수치료 효과 평가와 치료 기록을 의무화하고,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는 등 진료기준도 강화했다.
또한 인정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시행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으며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 가격 안정화·과잉진료 예방 기대…3년마다 운영성과 평가
복지부는 이번 관리급여 도입으로 의료기관별로 차이가 컸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3년마다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