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별공시지가 이의 있으면 신청하세요!

30일 결정‧공시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가능
결정‧공시하는 대상은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유상수 | 기사입력 2020/10/29 [20:14]

토지 개별공시지가 이의 있으면 신청하세요!

30일 결정‧공시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이의신청 가능
결정‧공시하는 대상은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

유상수 | 입력 : 2020/10/29 [20:14]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가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0일에 결정‧공시하고 이날부터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화성시가 결정‧공시하는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에 토지분할, 지목변경 등 사유가 발생한 토지(관내 9,040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447)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기타 이해관계인이 토지이용상황이나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 인근 토지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에 내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접수는 화성시청 토지정보과, 동부출장소 시민봉사과, 동탄출장소 민원여권과,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 접수가 가능하며, 인터넷 접수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minwon.go,kr)와 일사편리(https://kras.go.kr:444)를 통해 가능하다.

 

이의신청 필지는 이의신청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고, 신청인이 처리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준갑 화성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 기간 내 확인하고 이의 있을 때는 반드시 이의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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