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탄~봉담간 도로확장건설 주민 통행불편 해결

국도 43호선 팔탄∼봉담간 도로확장건설 구간 교차로 통행 불편 호소
마을주민 서울국토청 개선 요구 묵살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 간 수차례 협의 후 조정

유상수 | 기사입력 2021/03/04 [17:26]

팔탄~봉담간 도로확장건설 주민 통행불편 해결

국도 43호선 팔탄∼봉담간 도로확장건설 구간 교차로 통행 불편 호소
마을주민 서울국토청 개선 요구 묵살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 간 수차례 협의 후 조정

유상수 | 입력 : 2021/03/04 [17:26]

 

화성시 팔탄봉담 도로확장건설로 교차로 통행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는 봉담읍 당하리 마을 주민들의 우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국도 43호선 팔탄봉담 도로확장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교통불편을 해결해 달라는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 4일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 팔탄~봉담간 국도확장공사 구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하 서울국토청)은 봉담읍 일대에 국도 43호선 팔탄~봉담 도로확장건설 과정에서 화성시가 시행하는 당하오일 도로건설공사와 연결되는 부분에 미의풍경교차로(이하 교차로)를 신설할 계획이었다.

 

주민들은 현재 도로 밑에 설치된 통로암거(4.0m×3.5m)를 통해 마을 진출입 시 상·하행선을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교차로가 설치되면 하행방향으로 약 300m, 상행방향으로 약 200m를 우회해야 한다. 이에 주민들은 서울국토청에 교차로 구간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울국토청은 주민들의 요구대로 교차로 설계를 변경할 경우 교차로 수 증가와 교차로 간 이격거리가 짧아져 교통 지·정체가 가중된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또 화성시가 시행하는 당하오일 도로건설공사와 교차로가 연결되어 있어 개선이 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주민들은 지속적인 요구에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해 3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현장조사와 마을주민 및 관계기관 간 수차례 협의를 거쳐 4일 화성시니어클럽 회의실(2)에서 주민 대표, 서울국토청장, 화성시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정희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했다.

 

서울국토청은 당초 세 갈레로 설계돼 있는 교차로를 네 갈레 교차로로 변경하고 화성시장, 화성서부경찰서 등과 협의 후 그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국도확장공사 준공 전까지 개선을 완료하기로 했다.

 

화성시는 교차로가 변경되는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해 마을 진입로와 교차로 경계 지점에 교통섬, 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이정희 부위원장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 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교차로 구간을 개선할 수 있었다라며, 관계기관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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