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서 게시한 불법 현수막 찢어져 시민 보행 위협

양감면 초록산산림욕장 입구 현수막 한 쪽 찢어져 바람에 날려
“행정게시대가 아니기에 화성시의 현수막 게시는 불법이 맞다”

유상수 | 기사입력 2021/03/24 [00:06]

화성시에서 게시한 불법 현수막 찢어져 시민 보행 위협

양감면 초록산산림욕장 입구 현수막 한 쪽 찢어져 바람에 날려
“행정게시대가 아니기에 화성시의 현수막 게시는 불법이 맞다”

유상수 | 입력 : 2021/03/24 [00:06]

▲ 길게 찢어진 현수막이(왼쪽 붉은색 둥근 원) 바람에 날려 이리저리 휘날리고 짧은 현수막 조각이(오른쪽 붉은색 둥근 원) 나무에 매달려 있다.

 

지역의 유명 휴양지에 화성시에서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이 찢어져 바람에 날리면서 시민의 보행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화성시의 관리부실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23일 오후 1시경 화성시 양감면 초록산 산림욕장 입구에는 언제 게시했는지도 모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홍보현수막이 길게 찢어진 상태로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고 있다. 다른 한 쪽에는 현수막의 찢어진 조각이 나무에 흉물스럽게 매달려 있다.

 

특히 주민들의 힐링 장소로 유명한 삼림욕장 입구에 게시된 불법현수막이 찢어진 상태로 바람에 날려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에 찢어진 현수막은 초록산 산림욕장 입구 길목을 휘젓고, 입구에 들어선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협했지만 그대로 방치돼 있었다.

 

초록산 산림욕장을 찾은 양감면 주민은 주민들이 자주 찾는 힐링 장소에서 현수막을 불법으로 게시하고, 관리도 안돼 매우 보기 안좋다라며, “찢어진 현수막이 바람에 저렇게 휘날리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을 헤칠 것 같아 매우 위험해 보인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화성시에서 불법으로 게시한 현수막의 관리소홀은 고스란히 관할지역인 양감면에서 떠안게 됐다.

 

양감면 관계자는 화성시에서 게시한 것으로 행정게시대가 아니기에 현수막 게시는 불법이 맞다라며, “사람이 많이 찾는 지역이어서 홍보 차원에서 게시한 것 같은데 오늘(23) 현장을 방문해 바로 제거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초록산 산림욕장은 51,799규모에 풋살장과 유아숲체험장, 연못, 산책로 등이 구성돼 지역주민들의 힐링 장소로 많이 찾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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