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법 개정 공청회 개최

집합건물 경우 특별한 감독 없이 관리비 부과 민원·분쟁 끊이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방안, 지방정부의 역할, 제도개선 방안 등 제안·논의 예정

최종운 | 기사입력 2021/05/23 [20:19]

경기도,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법 개정 공청회 개최

집합건물 경우 특별한 감독 없이 관리비 부과 민원·분쟁 끊이지 않아
효율적인 관리방안, 지방정부의 역할, 제도개선 방안 등 제안·논의 예정

최종운 | 입력 : 2021/05/23 [20:19]

▲ 경기도가 주관하는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 포스터

 

경기도가 오는 27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국회의원 21명과 공동으로 집합건물법 개정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경기도는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 없이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관련 민원·분쟁이 끊이지 않아 지방정부가 분쟁을 조정하는 등 집합건물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집합건물은 공법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민사특별법인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다. 법 규정이나 자치규약을 어겨 깜깜이 관리비등으로 민원·분쟁이 발생해도 행정청이 개입하지 못하고, 민사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집합건물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방안, 지방정부의 역할, 제도개선 방안 등을 제안·논의할 예정이다. 홍용석 전 경기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영두 충남대학교 법학교수가 집합건물 관리제도의 개선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발표 진행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온라인 생방송으로 실시된다. 누구나 소셜방송 라이브 경기’(live.gg.go.kr)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현행법상 지방정부에 조사·처분 권한 부재로 집합건물의 주요 갈등 원인인 관리비 비공개나 과다부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 근본적인 집합건물법 개정이 필요하다이번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개선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해 집합건물관리 개선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집합건물 법제도개선 방안을 국회와 법무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개선안에는 지방정부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련 서류를 조사·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 발생 시 시·도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집합건물관리업 제도를 신설하고 관리업무의 인수인계 의무를 명시했다. 올해 2월에는 도의 건의안을 반영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도는 입주민이 자신의 권리를 적법하게 행사해 건물관리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 3월부터 찾아가는 현장 무료 자문 서비스인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지원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도 제작·배포하고 표준관리규약을 보급하는 등 집합건물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강득구, 김남국, 김병욱(분당을), 김승원, 김영진, 문정복, 문진석, 박상혁, 박주민, 백혜련, 서영석, 소병훈, 양정숙, 이규민, 임종성, 장경태, 전용기, 정성호, 조응천, 홍기원, 홍정민 등 21명의 국회의원(가나다 순)이 공동 주최하고 경기도, ()한국집합건물진흥원이 주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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