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킥보드 이용안전 증진’ 등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2분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조례안 76건 대상…전국 243개 지자체와 공유

편집국 | 기사입력 2021/07/14 [22:39]

법제처, ‘킥보드 이용안전 증진’ 등 주목할 만한 조례안 4건 선정

2분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조례안 76건 대상…전국 243개 지자체와 공유

편집국 | 입력 : 2021/07/14 [22:39]

법제처는 14일 올해 2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 4건을 선정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76건으로, 이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을 선정했다.

 

선정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이다.

 

▲ 법제처  ©

 

먼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제정안은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지침의 마련과 이용실태조사, 안전교육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규정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시의적절할 뿐만 아니라,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수단인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등을 조례로 규범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조례를 개정해야 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개정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자리창출 지원 조례안’은 초고령화 및 평균수명 연장의 상황에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에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법제처는 이번에 선정한 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바로 공유·전파해 다른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입안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2021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해 제공할 예정이다.

 

이강섭 법제처 처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례들은 주민이 일상 속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조례로 만들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법제처는 이와 같은 조례 사례들이 다른 지자체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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