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 25건 중 16건 통과

이번 임시회 상정한 25건의 안건 중 철회 5건, 보류 4건, 가결 16건 등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피해 업종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특례 보증 통과

유상수 | 기사입력 2021/07/17 [11:05]

화성시의회, 임시회 상정 안건 25건 중 16건 통과

이번 임시회 상정한 25건의 안건 중 철회 5건, 보류 4건, 가결 16건 등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 피해 업종 세제지원과 중소기업 특례 보증 통과

유상수 | 입력 : 2021/07/17 [11:05]

▲ 화성시의회는 16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사진은 화성시의회 본회의 전경)

 

화성시의회(의장 원유민)16일 제2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며 지난 14일부터 3일간 진행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 25건을 심의한 결과 가결된 조례안은 총 16건이다. 이외 화성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이 철회됐으며, 화성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4건은 보류됐다.

 

의회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화성시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코로나바이러스-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세제지원을 위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피해지원을 위한 집합금지 대상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등은 통과됐다.

 

또한, 담보력 부족으로 일반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보증 지원사업의 수혜기업을 넓히기 위해 개정한 화성시 기업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범죄예방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찰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시민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화성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을 포함한 총 16건의 안건은 처리됐다.

 

원유민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처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의회는 오는 93일부터 914일까지 12일간 제205회 임시회를 열고 조례안 등 일반 안건과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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