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업 부당이득 취해…사업영역 분리해야화성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불법 행위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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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3회가량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폐기물을 수거해 Y업체 보관장소에 하역시켰다”라며, “1회와 2회 수거한 감량의무사업장 음식물폐기물은 (개인비용 지급해)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했지만 3회째 수거한 음식물폐기물은 다음 날 새벽 청소용역차량(시에서 보조금 지급)에 옮겨 실으며 부당이득을 취했다”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시 예산 배임·횡령 의혹 등 불법비리가 불거지면서 다량배출사업장 또는 감량의무사업장 수집·운반업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이하 생활폐기물)에 대한 사업자를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음식물폐기물은 시 예산이 투입되는 ‘생활폐기물(공동주택 등)’과 학교·기업 등에서 개별적 비용을 지불하는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나뉘는데 화성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모두 영업하면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23일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느 화성시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근무했던 임직원이 증인으로 출석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해 위와 같이 증언하면서 불법행위가 불거졌다.
하지만 인근 도시들은 다량배출사업장생활계를 사업장생활계수집운반업체가 담당할 수 있게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에서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폐기물을 분리해 개별적으로 사업하도록 조례 또는 자발적으로 유도하면서 불법비리에 대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안산시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2의 1항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처리를 위해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라는 법적 근거를 내세워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분리 운영하고 있다.
안산시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방법에 대한 조례 제15조 2항은 “다량배출사업자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한다”라며, “재활용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한다)에게 위탁한다”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에 사업장생활계 수집운반업도 포함시켜 폭넓은 시장자유경쟁에 맡기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음식물폐기물 처리에서 불거지는 불법비리를 차단하고 있다.
수원시 또한 ‘수원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와의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 제10조 14항은 “‘대행업체’는 대행구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를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장폐기물 등을 수집·운반할 수 없다”라고 명시해 생활폐기물 사업장과 다량배출사업장(사업장생활계포함)의 사업영역을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조례와 계약서에 규정하지 않더라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사업장생활계) 음식물폐기물을 수집·운반하지 않고 고유의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중소업체로 구성된 사업장생활계 수집·운반업체와 상생의 일환으로 사업영역을 구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