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 펼쳐

동탄1동 일원 편의점 대상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교육
판매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광원 | 기사입력 2019/12/05 [20:10]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 펼쳐

동탄1동 일원 편의점 대상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교육
판매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장광원 | 입력 : 2019/12/05 [20:10]

▲ 4일 화성보건소가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 캠페인을 벌이며 편의점에서 주류가 들어있는 냉장고에 주류 판매금지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판매가 금지된 주류를 청소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도록 판매업체 교육과 함께 캠페인이 펼쳐졌다.

 

화성시보건소는 4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동탄1동 일원에서 화성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성대학교 절주동아리 학생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은 편의점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에게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교육과 관련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다양한 주류판매 금지 홍보에 나섰다.

 

주류는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약물로 지정돼 있어 주류를 판매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여부를 확인해야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해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장수 화성보건소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미성년자 주류 판매 적발 건수가 줄어들기 바라며, 화성 전역으로 캠페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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