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정의 친양자 입양법 개정

정하정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편집국 | 기사입력 2021/09/29 [19:33]

1인 가정의 친양자 입양법 개정

정하정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편집국 | 입력 : 2021/09/29 [19:33]

▲ 정하정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저출산 고령화시대와 더불어 1인가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가구의 형태가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젊은 층의 비혼주의가 증가하고, 미혼모의 출산이 늘어나는 등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831일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사공일가) TF회의를 진행한 결과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경우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6일 발표했다.

 

현행 민법상 친양자를 입양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해야 한다. 혼인하지 않은 독신자는 입양을 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친양자 입양이 불가했던 현행에서 이번 발표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개정 추진이라는 시민들의 반응이다.

 

TF는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미혼 독신자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현실적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끝내고 양부모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제도다. 현행 민법은 원칙적으로 친양자 입양은 혼인 관계인 부부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정재민 법무심의관은 "기존 법은 독신자인 양부나 양모가 결혼한 상태인 부부보다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기혼 부부 못지않게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독신자가 있고, 모두 존재했던 양부모가 이혼, 사별 등 이유로 독신이 될 수 있는 점, 현 제도가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개선 방향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경우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단계에서 양부나 양모의 양육 능력이나 상황이 면밀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전했다.

 

이를 기반으로 법무부가 미혼 독신자도 단독으로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혼, 사별, 비혼, 미혼모 등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저출산 고령화사회로 인한 1인가구는 증가추세다.

 

이에 따라 가족형성에 있어서 정상적인 부부의 가정에만 입양과 출산정책을 책임지게 할 것이 아니다. 비록 미혼여성일지라도 안전한 출산을 할 수 있는 정책법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앞서 법무부의 발표대로 빠른 시일 내에 1인가구의 친양자 입양 법안을 마련해 해외입양으로 인한 병폐를 방지해야 한다. 이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더 이상 해외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1인 가구도 친양자를 입양해 행복하게 양육할 수 있는 가족문화 정책을 마련해 장려해야 한다. 정부가 새로운 가족문화 정책을 마련하면 화성시 또한 정부 정책에 발맞춰 계획을 세우고 적극 추진하면서 경기도에서 손꼽히는 복지중심의 도시로 우뚝 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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