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서신면 동물화장장 불법소각행위 연기와 냄새 주민 고통주민 “단속하기 어려운 새벽을 이용해 태우면서 연기와 냄새 진동 머리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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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만 되면 새벽에 뭘 태우는지 시커먼 연기와 메케한 냄새 때문에 잠도 못자고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한두 번이 아니다”
화성시 서신면 사곳리에 소재한 동물화장장 인근에서 시커먼 연기와 함께 메케한 냄새가 진동하는 불법 소각행위가 이뤄지면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3일 일요일 새벽 5시경 A동물화장장에서 불법소각행위가 이뤄지면서 회색빛 연기와 메케한 냄새가 진동해 인근 주민은 잠을 설치며 고통을 호소했다.
인근 주민은 “한두 번도 아니고 무엇을 태우는지 연기가 나는 것을 태울 때는 꼭 일요일 새벽에 태운다”라며, “단속하기 어려운 시간대인 새벽을 이용해 태우면서 연기와 냄새가 진동해 머리가 아프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반려견을 화장하러 오면서 담고 왔던 박스 또는 옷가지 등을 태우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라며, “그렇지 않고 어떤 물건을 태우는지 연기가 많이 날 수가 없다”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화성타임즈는 7일 화성시 담당부서와 서신면 사곳리 A동물화장장을 방문해 현장을 확인했다.
연기와 냄새가 진동한 소각현장은 A동물화장장 옆 공터로 확인됐으며, 현장에는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물건들을 태웠던 흔적이 여실히 남아있었고, 그와 함께 다량의 뼈다귀들도 함께 드러났다.
A동물화장장 직원은 “우리가(A동물화장장) 태운 게 아니고 주민들이 태운 것이다”라며, “과거에는 반려견 관련된 물건들을 우리가 처리해줬지만 지금은 반려견주에게 다시 가져가라고 돌려준다. 동물화장장과 전혀 무관한 일이다”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는 화성시 담당공무원이 A동물화장장 사장과 통화하면서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다. A동물화장장 사장은 불법 소각한 것은 본인이라며 쓰레기를 소각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다량의 뼈다귀는 소머리를 사다가 먹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동물화장장 대표와 통화한 화성시 담당공무원은 “A동물화장장 사장이 본인이 쓰레기를 태웠다고 인정했다”라며, “현장 체증 사진과 연기 발생 사진, 그리고 동물화장장 사장이 인정한 부분 등을 합쳐 화성시 환경지도과에 이첩시켜 처분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