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달에 걸쳐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 그리고 1인가정의 입양 입법에 대해 원고를 쓰면서
과연 아이들에게 평등한 인권이 존재할까라는 생각을 한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이 태어난 아이들은 다양한 형태의 가정에 따라 사회의 관심과 시선이 다르게 출발하고 있다.
한부모 또는 미혼모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이들은 그나마 다행일지 모른다. 부모의 존재조차 모른 채 길거리 위탁시설 및 베이비 박스에 버려지는 아이들은 대부분 해외로 입양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서류 한 장에 남기는 싸인 절차를 따르며 대한민국 아이들은 전 세계 낯선 곳으로 보내져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모든 국민이 가지는 권리이지만, 버려진 아이들의 인권은 사치일정도로 찾아볼 수 없다. 그저 버려진 아이로 남을 뿐이다.
아이들은 법률상 문제없이 입양을 보낸다. 하지만 국내입양보다는 해외입양으로 치중하다보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수많은 아이들이 해외입양 후 관리 모니터링이 안 돼 해외에서 고초를 겪고 파행되면서 이방인으로 추방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 되고 있다.
얼마 전 시사다큐에 미국에 입양된 후 40년 동안 2번의 파행으로 결국 추방된 가슴 아픈 사연을 접하면서 작고 어린 우리의 아이들의 인권은 찾아볼 수 없음에 매우 안타까웠다. 현대사회의 급격한 산업화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출산으로 이어진 아이들은 기본권도 부여 받지 못하는 사연들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2000년부터 아동시민권법(Child Citizenship Act 2000)에 의해 미국으로 입양된 아이들에게는 자동으로 시민권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 법은 2000년 당시 만 18세 이상 입양인들의 국적취득 여부까지는 책임져주지 않는다. 2015년 정부가 파악한 통계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사람은 최소 1만5,568명이다.
한국 입양특례법은 입양기관은 입양된 아동의 국적취득 여부를 확인하고 정부부처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입양기관은 양부모와 연락이 단절됐다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확인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정부 또한 이를 감시하지 않았다. 해외입양 아이들은 대한민국의 무관심으로 철저하게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촘촘한 사회복지 관계서비스를 펼쳐 저출산 시대에 마주한 우리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이는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화성시도 미혼모 가정 및 입양가정을 위한 새로운 사회복지정책을 펼쳐 대한민국에서 으뜸가는 복지 정책의 성지가 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오늘 칼럼의 주제와 비슷한 영화 한 편 추천해 본다. 곧 개봉되는 ‘푸른 호수’의 영화는 한국인 입양에서 파행까지의 여정을 다룬 영화다. 쌀쌀한 가을 가슴 따뜻한 영화 한편으로 입양 아이들의 문제들도 함께 공감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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