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NO 강력범죄…신변보호 요청

정하정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편집국 | 기사입력 2021/11/24 [18:52]

데이트폭력 NO 강력범죄…신변보호 요청

정하정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편집국 | 입력 : 2021/11/24 [18:52]

▲ 정하정 고구려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데이트폭력의 피해자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여성이 피의자로부터 꾸준히 생명의 위협을 받아오면서 접근금지명령 및 여러 가지 잠정조치를 받았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경찰은 데이트폭력 피해자에 대해 스토킹을 일삼는 등 잠정조치를 위반한 피의자를 입건하지 않아 결국 꽃다운 나이의 생명을 앗아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의 부실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중부경찰서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에게 김모 씨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알렸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하지만 이는 경찰의 부실대응이다. 피의자 김모 씨는 전화 온 날보다 앞선 9일부터 법원 결정에 따라 접근·통신 금지, 스토킹 중단 경고 등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경찰의 '스토킹 대응 매뉴얼' 등에는 잠정조치 위반 시 형사입건을 하라는 내용이 있지만, 당시 경찰은 김씨에게 "전화하지 말라"며 경고 조치만 취했고 정식 입건은 이뤄지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 관계자는 단순 실수로 전화를 했다는 피의자의 진술만 믿고 처리했던 사건이 살인사건으로 결말을 내리면서 향후 잠정조치 위반에 대해서도 사건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이번 데이트폭력 피해사건에서 경찰의 부실대응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첫 신고를 접수한 뒤 경찰은 112신고대응 최고 수위인 코드0가 아닌 코드1을 발령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변보호 대상자는 긴급 신고인 코드0 대상이지만 두 번째 신고 때에야 코드0로 격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경찰은 지난 10월말부터 신변보호 위치확인시스템을 시범운영해왔으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오차범위가 큰 기존 112시스템을 활용한 위치 조회로 피해자 위치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돼 안타까운 마음은 더욱 짙었다.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신고·건수·입건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총 47,755건으로 집계됐다. 1년간 평균 9,500건이 넘는 데이트 폭력 사건이 매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데이트 폭력 사건의 대부분은 폭행 및 스토킹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집계된 데이트 폭력 혐의 입건자 가운데 7,003명이 폭행·상해 등 혐의로 검거되었다고 한다.
데이트 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사이가 매우 가깝다는 특성상 피해자가 신고를 꺼릴 수 있고, 폭력 수위가 심해져도 벗어나기 힘들다는 점에서 위험하다. 심한 폭행을 당하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많은 전문가는 선진국의 정책 및 사례를 참고해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고 제언한다.

 

한 전문가는 "일부 국가에선 교제 상대방의 전과 조회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켜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런 법안들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공익과 프라이버시 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적절한 예방 및 대응 정책을 구축해 나갈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데이트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 받고 주변의 관심이 무엇보다 많이 필요할 때다. 지금 이 순간에도 데이트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으나 시민을 보호해야하는 경찰은 적극적인 행동보다 매뉴얼에만 의존해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언제까지 데이트폭력으로 목숨을 잃어간다는 소식을 들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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