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뚤어진 ‘농업인 월급제’ 조례개정으로 정상화 마련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화성시에서 생산자단체로 일괄 지급했지만 농업인에게 일부 지급하고

유상수 | 기사입력 2020/01/02 [10:40]

삐뚤어진 ‘농업인 월급제’ 조례개정으로 정상화 마련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결
화성시에서 생산자단체로 일괄 지급했지만 농업인에게 일부 지급하고

유상수 | 입력 : 2020/01/02 [10:40]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 대표 농업정책인 농업인 월급제가 구멍 뚫린 운영 관리로 인한 문제점(본지 지난해 1024일자 1면 보도)이 지적됨에 따라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례개정이 이뤄지면서 앞으로의 농업인 월급제 시행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화성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미숙)는 지난달 24일 제188회 임시회에서 화성시가 농업인 월급제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안한 화성시 주민소득 지원사업 자금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심의 의결했다.

 

이는 시가 2013년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면서 농업인이 신청한 일정금액을 농업 생산자단체(RPC, 농협, 협동조합 등)에 일괄 지급했지만, 일부 생산자단체에서 농업인 신청자에게 신청금액을 일부 지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본지는 농업인 월급제 관련 취재에 따라 문제점을 제기했고, 이를 뒤늦게 인지한 화성시가 조치를 취하면서 조례개정에 이른 것이다. 시는 농업인 월급을 생산자단체가 아닌 농업인 신청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변경하면서 농업인 월급제 지원신청서내용에서 신규 문구를 정비했다.

 

지원신청서는 “RPC(또는 농협, 농업법인)와 출하 약정한 농업인은 농산물(, 과수 등) 수매 후 대금 정산 시 출하대금에서 월급제 지급분 정산 후 지급받는 것을 원칙으로 함문구를 신규 삽입했고, 입금은행명과 계좌번호를 적시하도록 해 화성시와 농업인 간 직접거래의 근거를 마련했다.

 

신미숙 경제환경위원장은 농업인 월급제는 타 도시에서도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화성시의 대표적인 농업복지정책이다라며, “안일한 운영으로 인해 일부 생산자단체의 일탈을 초래했고, 이제라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의 소득이 가을 수학기에 편중돼 농번기에 찾아오는 영농준비 및 자녀학비, 생활비 등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된다. 이에 화성시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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