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첫 시범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 실시

공동주택 2개 단지(24개동) 총 729kW 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
총사업비 14억 4,000만 원 중 시 70%(10억 800만 원) 자부담 30%

유상수 | 기사입력 2020/01/06 [17:43]

화성시, 첫 시범사업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 실시

공동주택 2개 단지(24개동) 총 729kW 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
총사업비 14억 4,000만 원 중 시 70%(10억 800만 원) 자부담 30%

유상수 | 입력 : 2020/01/06 [17:43]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가 처음 실시하는 신에너지정책 시범사업으로 공동주택 태양광 설치비 지원사업에 나선다.

 

이는 공동주택의 공용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에너지 자립률 제고 및 화석연료 대체효과를 통한 친환경 도시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한다.

 

태양광 지원사업은 공동주택 2개 단지(24개동) 729kW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는 시에서 70%(10800만 원)를 부담하고 자부담 30%(43,200만 원)로 총사업비 144,000만 원을 투입한다.

 

시는 태양광은 30kW 기준으로 24개동 설치가 가능하고, 시간당 30kW 생산 시 연간 38,325kW의 전력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연간 3203,020원을 절약할 수 있다. 24개동 설치 시 연간 발전량 319,800kW이며, 연간 요금 7,7592,480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업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35별표에서 규정한 공동주택으로, 기존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대표()와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사업대상지 선정시점에 설치가 가능한 주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신청은 오는 228일까지 세대주 전체 입주자 자필동의서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내역을 화성시 신재생에너지과(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최원교 신재생에너지과장은 첫 시범사업인만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힘써 친환경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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