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퇴비화 제도 마련 본격 시행

3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가축분뇨퇴비 부속도기준 의무화제도
가축분뇨배출시설 검사기관에 분석 의뢰해 적합판정 결과서 3년간 보관

유상수 | 기사입력 2020/01/13 [20:24]

가축분뇨 퇴비화 제도 마련 본격 시행

3월 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가축분뇨퇴비 부속도기준 의무화제도
가축분뇨배출시설 검사기관에 분석 의뢰해 적합판정 결과서 3년간 보관

유상수 | 입력 : 2020/01/13 [20:24]

▲ 화성시는 지난 9일 시청 대강당에서 축산농가 607명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환경오염 예방 및 부숙도 의무화제도 대비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가축분뇨를 퇴비화 시키는 법령이 제도화 되면서 축산 농가들에 대한 신설 제도교육의 필요성과 교육에 따른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9일 시청 대강당에서 한육우와 젖소 등을 키우는 축산농가 607명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환경오염 예방 및 부숙도 의무화제도 대비 교육을 실시했다.

 

부숙도는 가축분뇨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미부숙 퇴비는 암모니아 가스 및 악취를 유발해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교육은 올해 325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가축분뇨퇴비 부속도기준 의무화에 대비해 축산농가의 준비사항 및 퇴비 부숙기술을 습득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법령 및 위반사례 교육을 실시해 환경의식을 고취시키고 환경문제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1,500이상의 축산농가는 부숙후기~부숙완료 이상일 때, 1,500미만의 축산농가는 부숙중기 이상일 때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허가대상농가는 100만 원, 신고대상농가는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대상농가는 6개월마다, 신고대상농가는 1년마다 검사기관에 분석 의뢰해 적합판정 받은 결과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보관하지 않은 경우 허가대상농가는 50만 원, 신고대상농가는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횟수가 늘어날수록 괴태료는 가중된다.

 

화성시 관계자는 올해 본격 시행되는 부숙도 기준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며, “농가에서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는 것은 물론 환경오염예방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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