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확대차량등록사업소에 폐차 등 신고 후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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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부터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반납처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확대되면서 원스톱 서비스로 반납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그동안 장애인 자동차의 폐차, 등록말소 등의 사유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 폐차 등 신고를 하고 따로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진 것이다.
곽매헌 화성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폐차 등 신고와 함께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며, “개선된 제도를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