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첫 의회 공무원 임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의장에게 주어진 인사권 이행
의회 근무 희망 공무원 22명 임용장 수여 첫 의회직 공무원 의의

배영환 | 기사입력 2022/01/14 [18:46]

화성시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첫 의회 공무원 임용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의장에게 주어진 인사권 이행
의회 근무 희망 공무원 22명 임용장 수여 첫 의회직 공무원 의의

배영환 | 입력 : 2022/01/14 [18:46]

▲ 화성시의회가 14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희망 공무원 22명을 선발해 임용장을 수여하고 원유민(앞줄 왼쪽 다섯 번째) 화성시의회 의장과 임용장을 수여한 공무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화성시의회는 14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인사권 독립 후 첫 의회 소속 공무원 22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이번 임용장은 13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의회직을 희망한 공무원 22명에게 수여됐으며, 지방의회 재출범 이후 30년 만에 이뤄진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첫 의회직 공무원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지방의회 운영 자율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투명성 강화, 지방의원 겸직금지 명확화 등이다.

 

오늘 임용된 공무원들은 앞으로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해 보다 세밀하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역량을 갖춰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충원된 직원들은 화성시와 맺은 업무협약에 따라 시에서 파견을 받아 의회사무국에 배치했다.

 

원유민 의장은 신규직원들을 축하하며 여러분들은 첫 화성시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앞으로 의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선발대이다라며, “자부심을 갖고 화성시의회가 독립성과 자율성에 따른 책임감을 갖춘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길을 다져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핵심이 주민참여와 지방의회 강화인 만큼 강화된 의회의 역할이 시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유의미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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