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신청 31일까지 연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대상
성장 지원을 위해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

현장송 | 기사입력 2020/01/21 [07:37]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 신청 31일까지 연장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대상
성장 지원을 위해 자부담 비율을 50%에서 40%로 하향 조정

현장송 | 입력 : 2020/01/21 [07:37]

▲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는 도내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비영리 민간단체 환경보전기금 지원사업신청 기간을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업 기간은 보조금 결정 통보일부터 1130일까지이며, 도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4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체별 최고 2,000만 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며, 올해부터 소규모 비영리민간단체 성장 지원을 위해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 비율을 기존 50%에서 40%로 하향 조정했다.

 

지원 대상 사업은 총 9개 분야로 환경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생태계 우수지역 보호 및 파괴지역 복원 사업 환경정화 및 감시활동 시민과학을 통한 환경 모니터링 도내 청소년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환경교육 관련사업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를 통해 확인하거나, 도 환경정책과 담당자(031-8008-4226)에게 문의하면 된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