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사업장 환경오염사고 예방 집중 점검

폐업 또는 이전했지만 패쇄 신고가 안된 사업장
사업장 직접 방문해 배출시설의 상태 확인 방식

한철수 | 기사입력 2020/03/28 [10:38]

폐쇄사업장 환경오염사고 예방 집중 점검

폐업 또는 이전했지만 패쇄 신고가 안된 사업장
사업장 직접 방문해 배출시설의 상태 확인 방식

한철수 | 입력 : 2020/03/28 [10:38]

▲ 화성시청 전경     ©

 

화성시가 다음달 10일부터 관내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폐쇄 사업장 일제 정비를 실시한다.

 

폐업 또는 이전 등으로 이미 문을 닫았지만, 폐쇄신고를 마치지 않은 사업장, 이런 사업장에서 유발될 수 있는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하고자 나선 것이다.

 

사업장 점검 대상은 시가 지난 1월 지도점검 실시 안내 공문을 발송했지만, 공문이 수령되지 않고 반송된 사업장 200여개소다.

 

점검은 담당 공무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배출시설의 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멸실 또는 폐업으로 확인되면 청문을 거쳐 일괄 폐쇄명령 조치할 방침이다.

 

박윤환 환경사업소장은 제대로 된 폐쇄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맞춤형 특별단속계획을 수립하고 환경오염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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