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취약계층 공공형 반려동물의료서비스 본격 돌입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건강관리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의료서비스 지원
화성시에 주민등록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중증장애인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개·고양이)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박종강 | 기사입력 2024/02/27 [10:50]

화성시 취약계층 공공형 반려동물의료서비스 본격 돌입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건강관리와 양육 부담 경감하고자 의료서비스 지원
화성시에 주민등록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중증장애인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개·고양이)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박종강 | 입력 : 2024/02/27 [10:50]

▲ 26일 화성시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으로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관계자들이 현판식을 진행하고 있다.

 

화성시가 26일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을 선정하고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동물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 반려동물사업에 본격 돌입했다.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건강관리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반려동물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질병치료와 중성화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앞서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총 12개 동물병원을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으로 지정했다. 지정 병원 현황, 사업절차, 진료비용 등은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이다. 본인 명의로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고양이)에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진료를 원하는 경우 지정 병원에 사전 예약한 뒤 신분증과 취약계층 증명서를 지참해 반려동물과 함께 내원하면 된다.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은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향후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확대와 폭넓은 의료혜택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에 앞장서는 화성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병원 별로 차이가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백신, 인플루엔자, 코로나백신, 캔넬코프, 광견병, 심장사상충 검사비용 등 6개 진료항목에 대해 진료비 상한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에서는 이를 병원 내에 게시하고 그 이하의 비용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