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최대 100만 원 지급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9년 1월 2일생부터 2000년 1월 1일생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지급

조인숙 | 기사입력 2024/02/29 [14:49]

화성시 청년기본소득 최대 100만 원 지급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9년 1월 2일생부터 2000년 1월 1일생
오는 4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지급

조인숙 | 입력 : 2024/02/29 [14:49]

▲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가 2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2024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받는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912일생부터 200011일생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오는 4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은 청년 계층의 삶의 질과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인 만큼, 화성시 24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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