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선정과정 논란 확산일로

청소권역 ‘12개→15개’ 증편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권역별 입찰 계획
모집공고 “발표 없이 5분 내 질의응답 실시”로 신청업체 질의응답 예정
1차 모집과정 질의응답 논란 실질적으로 질의응답 안한 것 문제 제기돼
화성시 “심의위원회 속기사 상주 내용 속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

유상수 | 기사입력 2024/07/31 [18:38]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선정과정 논란 확산일로

청소권역 ‘12개→15개’ 증편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권역별 입찰 계획
모집공고 “발표 없이 5분 내 질의응답 실시”로 신청업체 질의응답 예정
1차 모집과정 질의응답 논란 실질적으로 질의응답 안한 것 문제 제기돼
화성시 “심의위원회 속기사 상주 내용 속기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

유상수 | 입력 : 2024/07/31 [18:38]

▲ 30일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 기자회견실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모집에 신청한 업체 관계자들이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질의응답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다.

 

화성시가 30일 신규 사업자 1차 선정을 마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사업자 모집선정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반론이 제기됨과 동시에 행정소송까지 예고되면서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화성시는 인구유입과 도시개발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권역의 확대로 12개 청소권역을 15개 청소권역으로 개편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권역별 입찰 계획으로 1차 신규 사업자 모집에 나섰다. 이에 공청회 및 모집공고, 신청서류 및 사업계획서 접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을 실시했다.

 

시는 지난 63일 공청회에 이어 같은 달 21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사업자 모집 공고를 발표했다. 그리고 지난 23일 법인 및 개인 등 71개 업체가 신청서류를 접수했으며,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날인 29일 심의위원회 위원을 선출하는 추첨을 통해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30일 오전 830분부터 신청업체들의 심의 순번 추첨으로 N1, N2, N3N71까지 번호가 부여되고, 번호 순으로 오전 1부 그룹(24)과 오후 2(24), 3(23) 그룹으로 나눠 하루 심의가 실시됐다.

 

심의위원회는 신규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약 1시간 20분 동안 심의 후 40분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정해져 있었으며, 신규 사업자들은 본인들이 속한 그룹의 질의응답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실에서 준비하고 있었지만 막상 질의응답은 고작 그룹별 2~5개에 불과하고 나머지 신규 사업자는 대기하다가 돌아갔다.

 

이날 시는 1차 모집에서 하루 71개 업체에 대한 서류심사와 심의위원회 심의 등 숨 가쁘게 진행한 결과 신규 사업자 17개 업체를 선정했다.

 

▲ 화성시 공무원들이 30일 화성종합경기타운 1층 기자회견실에 마련된 대기실의 신규 사업자들의 자리 배치도를 부착하고 위치를 표기하고 있다.

 

이 같이 하루 만에 진행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이 너무 촉박한 시간상의 심의로 부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우려 및 모집공고 내용과 다른 선정 진행과정 등이 지적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됐다.

 

화성시 공고 제2024-2478호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사업자 모집공고에는 발표 없이 5분 내 질의응답 실시(세부일정 및 방법 등 추후 통보 예정)”으로 신규 사업자들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질의응답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신규 사업자 A씨는 “71개 업체 사업계획서를 심의위원 7명이 어떻게 몇 시간 만에 전부 심의할 수 있을 것이며, 심의한다고 해도 심의 점수를 믿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질의응답도 모집공고 내용대로 전부 진행하던지 아니면 아예 전부 안하던지 해야 하는데 2~3개 신규 사업자만 불러 실시하면 특정업체 봐주기란 말이 나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또 다른 신규사업자 B씨는 지금 사회이슈인 해병대 채 상병 수사 압력처럼 이종섭 국방장관이 전날 수사결과서에 사인하고 다음날 본인 사인을 없었던 것처럼 무력화 시키면서 물의를 일으킨 행위와 똑같은 어처구니없는 행위다모집공고에는 질의응답 한다고 적시해 놓고 질의응답을 안 하면 그건 분명히 행정행위 하자로서 신뢰보호 원칙에 반하는 행위다.”라고 질타하면서 행정소송까지 예고했다.

 

이에 화성시는 신규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부정청탁 및 불법선정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심의하는 사업계획서에 신청업체 명 및 대표자 이름 등을 블라인드(노출을 가리는) 처리하고, 심의위원들도 노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심의 당일 위촉하는 등 최대한 공명정대하게 선정했다고 항변했다.

 

화성시 자원순환과는 정확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회 자리에 속기사까지 상주시켜 속기하게끔 할 정도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했다선정에서 떨어진 신청업체는 억울하고 온갖 의혹도 제기하면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지만 그것도 업체의 권리다. 나는 양심에 거리낌도 없고 스스로 셀프 수사의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은 기존 12개 업체와 사업허가권을 취득한 1개 업체, 그리고 1차 모집에 선정된 신규 사업자 17개 업체 등 30개 업체가 오는 9월 경 화성시 15개 권역을 대상으로 2차 권역별 입찰경쟁에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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