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최대 100만 원 지급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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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자립의지를 돕기 위해 도입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지급 신청이 시작되면서 화성시는 ‘2024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3분기 신청대상자는 1999년 7월 2일생부터 2000년 7월 1일생이다.
신청은 이번 달 29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2024년 10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소년의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