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최대 100만 원 지급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거주
3분기 신청대상자는 1999년 7월 2일생부터 2000년 7월 1일생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

박종강 | 기사입력 2024/08/29 [13:46]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세요”…최대 100만 원 지급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경기도 거주
3분기 신청대상자는 1999년 7월 2일생부터 2000년 7월 1일생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

박종강 | 입력 : 2024/08/29 [13:46]

▲ 화성시청 전경

 

청년들의 자립의지를 돕기 위해 도입한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한 지급 신청이 시작되면서 화성시는 ‘20243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한다.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청년이면서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했거나 도내 합산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신청이 가능하고, 3분기 신청대상자는 199972일생부터 200071일생이다.

 

신청은 이번 달 29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http://apply.jobaba.net)’에서 가능하다.

 

적격여부가 확인되면 202410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행복화성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잡아바어플라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영 청년청소년정책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이 청소년의 자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신청을 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24세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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