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도시공사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발생 주의보 발령협력업체에 금융상품 가입 또는 금융컨설팅 권유 등 부당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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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도시공사 협력업체의 입장을 이용해 공사 직원이라고 사칭하면서 금융상품 가입 또는 금융컨설팅 가입 등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발생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협력업체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화성도시공사는 30일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공사 직원을 사칭해 협력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알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 직원 공람 및 협력업체에 전파해 피해가 없도록 유의를 당부했다.
공사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 재무회계부 어느 과장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이 관내 협력업체 3곳에 연락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 이에 해당 협력업체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공사에 연락하면서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게 돼 피해를 면했다.
또 다른 사례는 화성도시공사 경영전략실 어느 처장을 사칭해 공영버스 협력업체에 전화해서 금융컨설팅 가입 권고를 하는 등 부당한 요구에 대해 이상하게 생각한 해당업체에서 증거 확보를 위해 추가로 접촉했지만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이 같은 보이시피싱은 나라장터 홈페이지 또는 화성도시공사 홈페이지 계약현황 공개 내역 등을 통해 업체정보를 확인한 후 해당업체에 연락해 정확한 계약(사업)명을 말하며 금융상품 가입 요구 등을 시도했다.
이에 화성도시공사는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 등을 수집해 고객센터(1577-1488)에 직접 연락하거나 방문해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은 거절할 것을 강조했다.
화성도시공사 관계자는 “우리 공사는 각종 구매, 계약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으므로 유사한 사안 발생 시 재무회계부(031-8012-7775), 윤리감사부(031-353-6843) 등에 제보해 달라”며 “가능하다면 수사기관 제출용 증거(전화번호, 음성녹음, 요청서류 등)를 수집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