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 미만 연체자, 금융사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개인채무자보호법 17일 시행…주 7회 넘어 추심 연락 금지
|
◆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대출금액 5,000만 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채무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 부과 방식이 개선된다.
대출의 연체로 인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한다.
이를 통해 기한이익 상실 때 원금 전체의 즉시상환을 요구하면서 대출잔액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는 관행을 제한했다.
◆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채권 양도 때 채무자 보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를 금지하는데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구체화했다.
명의도용 등 채권·채무관계가 불명확한 채권은 양도를 금지하며, 금융회사의 관행적, 반복적 채권매각도 제한한다.
법률에서 규율한 채무조정 중인 채권 외에도 세 번 이상 양도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한다.
◆ 과도한 추심 제한
추심자는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서 추심 연락을 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추심자는 채무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 변제가 곤란한 상황인 경우 3개월 이내 합의한 기간 내엔 추심을 유예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채무자는 1주일에 28시간 범위에서 자신이 지정해 추심 연락을 받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방문, 전화, 문자, 이메일, 팩스 중 두 가지 이하의 수단을 지정해 추심 연락이 오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다.
금융위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법 집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가며 필요한 경우 3개월을 추가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