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선거 기존 방식에서 변경됐다며 오락가락…"규칙대로 하자"

비봉면 ‘2025년 비봉면 이장단 구성 계획 안내’ 기존 방식 변경 공지
기존 ‘화성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 선출
비봉면 “위에서(화성시에서) 변경 안으로 임명 지시했다가 다시 원위치”
화성시 “그런 지시 내린 적 없으며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아봐야”

유상수 | 기사입력 2024/11/22 [21:17]

이장 선거 기존 방식에서 변경됐다며 오락가락…"규칙대로 하자"

비봉면 ‘2025년 비봉면 이장단 구성 계획 안내’ 기존 방식 변경 공지
기존 ‘화성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주민총회에서 주민투표 선출
비봉면 “위에서(화성시에서) 변경 안으로 임명 지시했다가 다시 원위치”
화성시 “그런 지시 내린 적 없으며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알아봐야”

유상수 | 입력 : 2024/11/22 [21:17]

▲ 13일 비봉면 이장회의에서 배부한 ‘2025년 비봉면 이장단 구성 계획 안내’로서 기존 선출 방식에서 ‘공고(10일 이상)→심사위원회 면접 심사→임명’으로 변경된 선출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화성시 비봉면 이장 선출 방식이 오락가락 도마 위에 오르면서 협작(挾作)이라는 비난을 받으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비봉면 가모 사회단체장은 이장단 선출 규칙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봉면에서 임의대로 이장을 선출하려다가 이장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변경되지도 않은 규칙을 마치 변경된 것처럼 꾸며 이장을 선출하려고 하는 행위는 주민을 속이는 조작으로서 공무원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화성시는 오는 12월 읍면에서 일부 이장들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이장을 선출해야 하는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장 선출은 화성시 통리반장의 임무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화성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해 주민 직접선거를 실시해 선출한다.

 

하지만 비봉면은 이장들에게 조례가 변경됐다며 주민 직접선거를 배제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면접에 의해 선출한다는 변경된 선출방식을 내밀었다가 이장들의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13일 화성시 비봉면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이장 회의에서 비봉면은 ‘2025년 비봉면 이장단 구성 계획 안내라며 이장 선출 방식 변경을 공지했다.

 

비봉면은 화성시 통리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의거한 기존 방식인 공고(20일 이상)주민총회선거관리위원회 구성주민투표(과반)추천서 제출임명등의 선출방식이 변경됐다며 공고(10일 이상)심사위원회 면접 심사임명등을 내세웠다가 이장들의 반발을 샀다.

 

그러면서 변경된 사유는 화성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가 이장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화성시에서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았다며 변경된 방식에서 다시 기존 방식대로 이장 선출을 진행한다고 말을 바꿨다.

 

A모 비봉면장은 위에서(화성시에서) 변경 안으로 이렇게 공고하고 심사위원 면접 심사하고 임명하라고 했는데 조례가 안 됐다고 다시 원래대로 하라고 한 것이다.”우리가(비봉면이)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장 선출이 바뀌니까 올해부터 이렇게(변경 안대로) 하세요 했다가 며칠 뒤 조례가 안 됐다고 원래대로 하라고 내려와서 이장들에게 문자로 통보했다.”고 항변했다.

 

이어 “13일 이장 회의에서 이장단 선출 방식 변경 안을 발표했었다“14일 오후 530분경 화성시에서 전화로 통보해와 15일 이장들에게 전화로 다시 통보했다고 거듭 밝혔다.

 

이장 선출방식에 있어서 화성시 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임명방법) 2항은 ··동장은 주민들에 의한 직접선출 방식으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추천된 사람 중 적임자를 통·리장으로 임명하되, 적임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명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주민직접 선출에 따른 추천이 없는 경우 읍··동장이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심사를 통해 임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화성시 소통자치과는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면서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몰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는 답변이다.

 

화성시 소통자치과 B모 과장은 무슨 상황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시행 규칙에는 긴급총회를 열어 선발을 하고 만약에 주민총회에서 추천이 없을 경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선출 기본은 주민총회를 열어서 주민직접선거를 통해 선발하게끔 돼 있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