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위탁·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 대상
최대 2마리 4박 5일간 이용 1박 기준 3만 원 지원

유상수 | 기사입력 2025/01/20 [14:24]

반려동물 위탁·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 대상
최대 2마리 4박 5일간 이용 1박 기준 3만 원 지원

유상수 | 입력 : 2025/01/20 [14:24]

▲ 올해 1월부터 시에 주소지를 두고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화성특례시가 올해 1월부터 시에 주소지를 두고 동물 등록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반려동물 돌봄 지원사업은 설 명절과 같은 장기간 부재 시 등록된 관내 동물위탁관리업체(143)에서 위탁·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비용을 지원받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 등으로 취약계층이 해당된다.

 

반려동물 위탁·돌봄은 최대 45일간 이용할 수 있으며, 1박 기준 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이용가능하다.

 

이번 반려동물 돌봄 지원사업은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설 명절 등 부재로 인한 동물 방치나 유기를 예방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사회적 변화 속에서 동물과 공존하는 복지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가 됐다앞으로도 화성특례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반려동물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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