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국회의원, 1심 집행유예 뒤집혀 항소심 무죄 선고

재판부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무죄
비서관 및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 일부 혐의 인정 90만~300만 원 벌금

유상수 | 기사입력 2026/02/13 [17:38]

송옥주 국회의원, 1심 집행유예 뒤집혀 항소심 무죄 선고

재판부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무죄
비서관 및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 일부 혐의 인정 90만~300만 원 벌금

유상수 | 입력 : 2026/02/13 [17:38]

▲ 송옥주(화성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화성갑)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12일 수원고등법원 형사3(판사 김종기)는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지역 경로당 등에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송옥주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선고 공판에서 송옥주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보좌관과 봉사단체 관계자 등 5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서관 및 다른 봉사단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며 90만 원~300만 원까지 선고했다.

 

송옥주 의원은 202310월부터 20243월까지 지역구 경로당에 TV 등 전자제품, 식사, 음료 등 약 2,500만 원 상당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출직 의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그동안 송 의원은 경로당 방문은 민원 청취 및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 의정활동의 일환이다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