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비 최대 300만 원 지원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2025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 총 95개 업체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CCTV 기기 등
점포 환경개선과 시스템 개선 동시 신청 가능 초과한 비용 본인 부담

장광원 | 기사입력 2026/03/04 [11:00]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사업비 최대 300만 원 지원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2025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 총 95개 업체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CCTV 기기 등
점포 환경개선과 시스템 개선 동시 신청 가능 초과한 비용 본인 부담

장광원 | 입력 : 2026/03/04 [11:00]

▲ 화성특례시청 전경

 

화성특례시는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316일부터 32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중 2025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업체로, 올해 총 95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분야는 점포 환경개선과 시스템 개선으로 구분된다. 점포 환경개선은 간판 교체 인테리어 개선 지원 등을 지원하며, 시스템 개선은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POS 기기 및 프로그램 스마트 오더 CCTV 기기 및 프로그램 도입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점포 환경개선과 시스템 개선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를 초과한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화성특례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신청서 및 제출 서류를 확인한 뒤, 현장 접수처(화성특례시 만세구 남양읍 남양성지로 199, 5층 회의실 1)를 방문해 접수하거나 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9층 상생협력센터)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생산성본부(02-3702-0774/0777, 02-724-1112) 또는 화성특례시 지역경제과(031-5189-7329)로 하면 된다.

 

서호순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살피며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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