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화성특례시 권역별 선거구 9곳 획정…만세구 분할 조정2022년 권역별 선거구 8개에서 1개 선거구 늘어 9개 선거구로 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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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화성특례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로 권역별 선거구가 8개 선거구에서 9개 선거구로 조정 획정됐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D-46일 앞두고 화성특례시 광역의원 및 기초단체의원을 선출하는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후보들이 출마지역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18일 권역별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본격적인 출마 러시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선거구 조정에서 인구수가 제일 적은 선거구는 제2선거구로서 인구수 6만 5,470명이며, 최다 인구가 포함된 선거구는 제7선거구로 14만 1,242명에 이른다.(인구수는 화성특례시청 2026년 03월 기준에 의해 산출)
■권역별 선거구 현황
화성특례시 제1선거구는기존 선거구인 효행구 봉담읍과 만세구 향남읍·팔탄면·양감면·정남면 등 5개 지역을 통합해 실시했지만, 이번 권역별 선거구는 효행구 봉담읍을 정남면으로 조정하고, 만세구 팔탄면을 제외한 향남읍과 양감면 등 3개 지역으로 획정했다. 제1선거구 인구수는 정남면 1만 3,429명, 향남읍 10만 1,566명, 양감면 6,618명으로 총 12만 1,613명에 이른다.
화성특례시 제1선거구(총 인구 12만 1,613명) : 만세구 향남읍·양감면, 효행구 정남면
화성특례시 제2선거구는기존 선거구 중 제일 많은 지역을 포함한 선거구로서 만세구 우정읍·남양읍·마도면·송산면·서신면·장안면·새솔동 및 효행구 매송면·비봉면 등 총 9개 지역이었다. 하지만 이번 권역별 선거구 조정에서 제1선거구였던 만세구 팔탄면을 포함시키고, 남양읍·마도면·송산면·서신면·새솔동 등 5개 지역을 분리했다. 이에 선거구는 우정읍·팔탄면·장안면과 효행구 매송면·비봉면 등 5개 지역으로 조정했다. 인구수는 우정읍 1만 1,449명, 팔탄면 1만 4,969명, 장안면 1만 5,252명, 매송면 6,395명, 비봉면 1만 7,405명으로 총 6만 5,470명이다.
화성특례시 제2선거구(총 인구 6만 5,470명) : 만세구 우정읍·팔탄면·장안면, 효행구 매송면·비봉면
화성특례시 권역별 제3·4·5선거구는 동탄지역에 해당하는 선거구로서 인구 증가에 따른 조정이 불가피한 선거구였다. 이에 화성특례시 제3선거구는기존 동탄구 동탄1·2동 등 2개 지역이었으나 이번 권역별 선거구는 기존 제4선거구였던 동탄5동을 포함한 동탄1·2·5동 등 3개 지역으로 획정했다. 이 선거구의 인구수는 동탄1동 5만 798명, 동탄2동 3만 4,156명, 동탄5동 4만 8,699명 등 총 13만 3,653명이다.
화성특례시 제3선거구(총 인구수 13만 3,653명) : 동탄구 동탄1동·2동·5동
화성특례시 제4선거구는 동탄구 3개 지역으로 기존에 해당하던 동탄5동이 제3선거구로 조정되고, 제5선거구에 해당하던 동탄 8동을 포함시켜 동탄구 동탄4·6·8동 등 3개 지역으로 획정했다. 인구수는 동탄4동 5만 2,840명, 동탄6동 4만 7,307명, 동탄8동 4만 205명 등 모두 14만 352명에 이른다.
화성특례시 제4선거구(총 인구수 14만 352명) : 동탄구 동탄4동·6동·8동
![]() ▲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화성특례시의 인구 유입에 따른 인구 증가로 권역별 선거구가 8개 선거구에서 9개 선거구로 조정 획정됐다. |
화성특례시 제5선거구는기존 선거구였던 동탄구 동탄7동·8동·9동에서 동탄8동을 제4선거구로 조정하고 동탄7동과 9동을 선거구로 획정했다. 인구수는 동탄7동 5만 7,683명과 동탄9동 5만 9,656명으로 총 11만 7,339명이다.
화성특례시 제5선거구(총 인구수 11만 7,339명) : 동탄구 동탄7동·9동
화성특례시 제6선거구는봉담읍이 포함된 효행구 봉담읍·기배동, 병점구 화산동 등 3개 지역으로 형성된 선거구였으나 봉담읍의 인구 증가에 따라 병점구 화산동을 제외한 효행구 봉담읍·기배동 등 2개 지역으로 조정됐다. 이번 선거구 인구수는 봉담읍 11만 4,973명과 기배동 1만 6,094명 등 모두 13만 1,070명에 이른다.
화성특례시 제6선거구(총 인구수 13만 1,070명) : 효행구 봉담읍·기배동
화성특례시 제7선거구는기존 선거구였던 병점구 진안동과 병점1·2동 등 3개 지역에서 1개 지역이 늘었다. 이번 선거구 조정에서 기존 6선거구에 속했던 병점구 화산동을 분할해 제7선거구로 조정했다. 이 선거구는 병점구 진안동·병점1·2동·화산동 등 4개 지역으로 확대 획정했다. 제7선거구의 인구수는 진안동 5만 2,050명, 병점1동 3만 6,884명, 병점2동 2만 2,391명, 화산동 2만 9,917명 등 모두 합해 14만 1,242명이다.
화성특례시 제7선거구(총 인구수 14만 1,242명) : 병점구 진안동·병점1동·2동·화산동
화성특례시 제8선거구는이번 권역별 선거구 획정에서 기존 지역을 유지한 선거구로서 유일하게 조정 없이 원래대로 2개 지역을 유지했다. 이 선거구는 병점구 반월동과 동탄구 동탄3동으로 획정됐다. 인구수는 반월동 3만 7,733명과 동탄3동 4만 132명 등 모두 7만 7,865명에 이른다.
화성특례시 제8선거구(총 인구수 7만 7,865명) : 병점구 반월동·동탄구 동탄3동
이번에 신규로 획정된 화성특례시 제9선거구는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됐던 만세구 제2선거구 9개 지역에서 분할 조정된 선거구로서 만세구 남양읍·마도면·송산면·서신면·새솔동 등 5개 지역으로 획정됐다. 선거구 인구수는 남양읍 6만 7401명, 마도면 9,999명, 송산면 1만 2,416명, 서신면 8,929명, 새솔동 2만 7,297명 등으로 총 12만 6,042명이다.
화성특례시 제9선거구(총 인구수 12만 6,042명) : 만세구 남양읍·마도면·송산면·서신면·새솔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