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제1~9선거구선거구 획정, 비례대표 정수 확대, 중대선거제 확장 등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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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화성특례시 선거구 획정…지난 18일 국회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담긴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돼 화성특례시는 8개 선거구에서 1개 선거구가 신설돼 9개 선거구로 획정됐다. |
2026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지난 18일 제434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중대선거구제 등이 담겼다.
이번 6·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도 늑장 처리라는 비판이 거세다.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6개월이지만 그보다 훨씬 늦은 D-48일 전 처리해 선거 예비후보자들에게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다.
화성특례시는 인구 분포에 따라 제1선거구부터 제9선거구까지 획정됐다. 신설 선거구는 제9선거구(만세구 남양읍·마도면·송산면·서신면·새솔동)이며, 제8선거구(병점구 반월동·동탄구 동탄3동)은 예전과 동일한 지역을 유지했다. 그 외 제1선거구부터 제7선거구까지는 인구 분포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구 획정 및 비례대표 정수 확대,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구에서 ‘2인 이상 4인 이하’ 선거구를 ‘3인 이상 5인 이하’ 선거구로 개정해 여러 명의 의원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가 포함돼, 2022년 11곳에서 16곳을 추가한 27곳의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이 결정됐다.
특히, 기초의원 선거구는 개정안에 포함된 선거구 획정안을 기준으로 몇 인 선거구로 운영할 지에 대해 경기도의회에서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신설된 선거구는 ▶용인특례시 제11선거구(처인구 양지읍·원삼면·백암면·유림2동·동부동) ▶화성특례시 제9선거구(만세구 남양읍·마도면·송산면·서신면·새솔동) ▶남양주시 제8선거구(와부읍·조안면·금곡동) ▶하남시 제4선거구(덕풍3동·미사3동) ▶양주시 제3선거구(회천1동·옥정1동·2동) 등이다.
화성특례시 제1선거구(기초의원 가선거구)는 만세구 향남읍양감면과 효행구 정남면이 속한다. 제2선거구(기초의원 나선거구)만세구 우정읍·팔탄면·장안면 효행구 매송면·비봉면 등이다.
제3선거구(기초의원 다선거구)는 동탄구 동탄1동·2동·5동이며, 제4선거구(기초의원 라선거구)는 동탄구 동탄4동·6동·8동 등이 속한다. 제5선거구(기초의원 마선거구)는 동탄구 동탄7동·9동 등이며, 제6선거구(기초의원 바선거구)는 효행구 봉담읍·기배동이다.
제7선거구(기초의원 사선거구)는 병점구 진안동·병점1동·2동·화산동, 제8선거구(기초의원 아선거구)병점구 반월동동탄구 동탄3동 등이다. 이번에 새로 신설된 제9선거구(기초의원 자선거구)는 만세구 남양읍·마도면·송산면·서신면·새솔동 등으로 구성됐다.
